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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본인(피고인)이 2구, 친구인 C가 1구에 가입할테니 앞 번호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계불입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돌려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친구 ‘C’ 명의로 가입한 순번계의 경우에도 위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는 3구까지 가입시켜 않을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C’ 명의로 가입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12.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1,7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1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채권자인 E 명의의 알 수 없는 은행의 계좌(F)로 15,7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E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관련 자필메모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ㅓ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금전거래자료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 파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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