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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2:54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가양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양 4단지 방면에서 가양초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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