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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16. 액면금 1억 3,5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7.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호 )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8. 27.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1억 2,500만 원(1억 3,5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25.(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2016. 6. 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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