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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7 2016허149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5. 19./ 2012. 6. 29./ 제4040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구분 제3류 : 매니큐어, 목욕용 화장품, 미용크림, 바디로션, 선번(Sunburn)방지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클린저, 아이크림, 일반화장수,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피부미백크림, 헤어크림, 화장용 파우더, 화장제거제, 화장비누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 : 네일아트업, 마사지업, 미용상담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손톱미용업, 이미용업, 헬쓰스파서비스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들은 2015. 6.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인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의 원료인 펩타이드(PEPTIDE)가 함유된 화장품 또는 그러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미용 관련 서비스의 의미로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펩타이드가 함유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그러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미용 관련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72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 25.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가 표시된 제품을 보고 이를 펩타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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