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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523429
양수금
주문

1. 피고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5,469,8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동두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380세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주택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동광주택산업은 2008. 9. 17.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8. 9. 17.부터 2013. 7. 24.까지, 보증금액 131,581,08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동두천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7. 2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동광주택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나. 공용부분 하자복록별 집계표,

다.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유부분 5,469,561 35,332,212 93,994,808 21,795,469 25,827,137 - 34,905,155 93,857,182 311,181,524 전유부분 24,619,220 85,532,391 80,387,549 350,720 - - 2,481,884 8,811,267 202,183,031 계 30,088,781 120,864,603 174,382,357 22,146,189 25,82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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