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211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