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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4966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35,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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