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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496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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