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6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