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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0047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27,06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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