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0047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27,06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