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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8 2019가단34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피고 C는 2020.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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