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2716
창호 및 금속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