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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2716
창호 및 금속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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