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2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4,0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1 억 4,000만 원의 편취금액,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징역 4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