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7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롯데카드)를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나. 2019. 9. 26.경 불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신청으로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C)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할부원금 1,307,600원)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한 후 위 신용카드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다. 며칠 후 불상자는 원고에게 신용 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고에게 통화로 알렸다. 라.

불상자는 2019. 9. 30.부터 10. 1.까지 사이에 위 이동전화를 통해 게임머니 1,3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부터 이동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이동전화를 구입하여 개통ㆍ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게임머니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