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단념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1.5리터 플라스틱 병 2개 중 1개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 몸, 거실에 깔아져 있던 이불, 피고인의 머리 위에 부은 다음, 한 손에는 나머지 병 1개를 들고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불을 붙여 집을 전부 태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