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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단념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1.5리터 플라스틱 병 2개 중 1개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 몸, 거실에 깔아져 있던 이불, 피고인의 머리 위에 부은 다음, 한 손에는 나머지 병 1개를 들고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불을 붙여 집을 전부 태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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