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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26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시 유성구 C 지상 건물들은 D 소유이고, 그 배치도는 별지 화재건물배치도와 같으며, 별지 화재건물배치도상 건물들은 2016. 3. 21. E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16. D의 대리인인 원고와 별지 화재건물배치도 중 버섯재배사 주4(42평)의 부속건물인 창고시설[26㎡, 관리사(주방),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기간 2016. 3. 2.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7. 5. 15:00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하여 별지 화재건물배치도의 건물이 모두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라.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합동 화재현장 조사결과, 지붕의 연소방향성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발화되어 별지 화재건물배치도의 버섯재배사 주3, 주4 및 비닐하우스동(20평, 30평,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적인 단락흔은 2개소가 발견되었지만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기에는 강한 화염에 의하여 붕괴 및 완전 소실되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 1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문을 잠그고 부재 중 건물 주방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와 생활용품 등 적극손해 68,936,0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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