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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230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0. 29. 제이알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는 D(E 대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자동차승강기 등 내부시설 철거작업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

D의 직원인 피고는 2012. 1. 6. 09:00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열처리시설을 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용접불똥이 위 설비 내부에 남아 있던 유류 및 유증기 등 인화물질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내부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2012. 9. 17. 원고의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해액은 4,829,312원이다.

원고는 2012. 10. 16.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026,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기 지급 보험금액 4,026,6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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