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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7고정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0:3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은 하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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