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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30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8』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보조강사로 근무하면서 미술학원 학생인 피해자 E(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랑 잠자리는 언제쯤 가능하나요 ”, “조만간 확 먹어버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E이의 팬티를 언젠가 다 수집하고 말겠어.”라며 입던 속옷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지내오던 중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6.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미술학원 5층 애니반(애니메이션반의 약칭임) 교실에서 뒷자리에 앉아 실습 중인 피해자의 뒤로 가 책상에 걸터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 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토요일 오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7층 H 매표소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 하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오후경 영화를 보고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I 3층에 있는 J룸까페로 데려갔다.

위 룸까페의 밀폐된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스하메’라는 일본외설만화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남자는 발기하면 아랫배가 아프다. 네가 해결을 해 달라. 손으로 하는 건 싫으니 입으로 해 달라. 그냥 입 안에 성기를 넣고 머리를 흔들면 된다.”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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