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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합21002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10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 '원고 AAAAA'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원고 AAAAA는 주식회사 CCC건설(이하 'C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 ○○구 ○○○로○○○번길 ○○○에 있는 DDD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세대를 매입하여 2013. 11.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AAAA는 2014. 1. 10. C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3. 12. 1.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원)를 발급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이에 원고 AAAAA는 2014. 4. 29.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원고 AAAAA는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8. 기각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한 처분

1)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은 C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매입하여 2013. 11.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B은 2014. 1. 10. CCC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3. 12. 1.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원, 이하 원고 AAAAA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이에 원고 BB은 2014. 4. 29.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0.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원고 AAAAA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 BB은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2015구합21002 사건),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2015구합21040 사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2013. 12. 31.까지) 내인 2013. 12. 1.로기재하여 발급받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조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공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작성하여 피고의 과세표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 기능을 해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은 원인은 CCC건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등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라 한다)는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교부특례 조항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들은 2013.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과세기간(2013. 12. 31.)이 경과한 후인 2014. 1.10. 작성 연월일을 2013. 1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인 2014. 1. 10.이 속하는 과세기간(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과 사실상의 공급시기인 2013. 11. 26.이 속하는 과세기간(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인 2013. 11. 26.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2013. 12. 10.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발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해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2014. 1. 10.)이 속하는 과세기간(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과 사실상의 거래시기(2013. 11. 26.)가 속하는 과세기간(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인 CCC건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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