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2015.08.21)
제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사건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02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부가가치세법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일(2013. 11. 26.)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인2014. 1. 10.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되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거래일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은 달의 다음 달 10.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