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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4고단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25.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전화진술 요약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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