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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36235
기타(금전)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2440호로 공탁한 59,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이앤엠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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