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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혁역병입영대상자인 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2.까지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명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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