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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단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319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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