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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48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시 동작구 B, 6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6.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동생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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