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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1구합15473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소재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0. 3. 11.부터 2010. 3. 15.까지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여러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35개월)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요역동학) 검사 결과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 위 고시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방광 내압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나, 그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이다. 이하 위 고시 중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정해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것에 맞게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합계 29,574,0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56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4. 28. 이 사건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2010헌마204)이 진행 중이어서 원고의 행위에 다른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현지조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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