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579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