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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1757
보험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제7면 제11 내지 14행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위 각 계약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에 있어 망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6호증의 3,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등으로는 E이 위 각 계약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에 있어 망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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