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4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 줄의 “2012.”를 “2014.”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