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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달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수회 잡아 밀쳐 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로 2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2회 정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실제로 들었던 오른손을 다시 내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회 정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을 뿐, 왼손으로도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멱살을 잡힌 채 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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