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청소 담당구역에 전단지 종이를 찢어 버리는 등으로 시비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이를 버리는 현장에서 폭행을 가한 후에도 숙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1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여 온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