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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유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음식점에 안경과 휴대전화를 두고 와 유턴을 하자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곳에 위 물건들을 찾으러 가보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 후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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