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