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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8 2012노2290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자수감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 측인 편의점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인의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범행 현장에 돌아와 편의점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곳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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