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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74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30. ‘주식회사 C(이하 ‘합병 전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 2015. 9. 1. 주식회사 A(이하 ‘합병 전 A’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5,7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6. 1. 10. 합병 전 A에 입사하였고, 2016. 3.경 D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합병 전 주식회사 A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부(이하 ‘합병 전 A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집중력이 흩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합3기 시작부터 매년 (지난 2012년 28대 임원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동일 조합원의 소송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기각 패소되어 왔으며, 이번이 7번째라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의되었던 ‘지부운영규정개정’에 대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노동조합 발목잡기식의 반복적 소송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반복적인 소송의 결과는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협상력을 저하시켜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2007년부터 합병 전 A 노조 위원장을 연임해 온 E은 2016. 3. 4. 원고의 내부전산망인 그룹포탈의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여 합병 전 A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6. 3. 7. E이 발송한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원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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