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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7가단5072535
학자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L(이하 ‘피고회사’)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M(이하 ‘피고AM’)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피고회사 직원들의 장학금, 자녀교육비보조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나.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AN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14. 4. 8. 피고회사와 사업합리화 계획, 임금피크제 도입,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변경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및 대부제도와 본인학자금 지원제도를 2014. 6. 1.자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노조 규약 제21조 제4호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고, 제6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규약 제10조 제1항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다.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노조와 노조 간부 내지 임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노사합의와 그 후속 합의를 체결한 것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실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45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878)에서 법원은 위 사건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사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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