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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는 살아있었고, 그 역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10경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52.7km 지점에서 천안 쪽으로부터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선행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69세)가 자신이 타고 있었던 F 화물차로부터 튕겨 나와 쓰러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행사고의 운전자인 I과 목격자인 H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고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서행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40km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는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 통과차량(일반차량), 각 차량 차적조회,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영업소 통과차량(하이패스차량 ,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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