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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 사거리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농성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의 몸 부분을 위 택시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2014. 11. 27.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기저부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상황에서 도로 가운데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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