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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12. 말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대구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2대, 대구 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코 샵) 1대 등 총 8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1대 당 월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게임기 사진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무등록 영업),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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