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청원구 B, 5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1. 30. 경까지 위 ‘C ’에서 D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5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