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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C ’에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6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6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영업이고 이득 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아주 오래전 폭력행위 관련 가벼운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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