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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8114
착수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시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피고 C을 담당변호사로 하고 착수보수를 각 5,000,000원으로 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시행인가무효 사건, ② 시공사선정무효 사건 처리에 관한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착수보수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법인은 ‘당 법무법인은 귀하로부터 2015. 5. 26. 시공사선정무효소송 및 사업시행인가무효소송 착수금으로 소송 건당 오백만 원, 합계 일천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수행 등의 사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무효 및 시공사선정무효 사건을 위임하였고,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착수보수를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고 법인은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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