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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1931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사람으로서 2013. 5. 30. 서울 서초구 E 소재 F호텔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 2013. 5. 31. 서울 송파구 H 소재 I병원 J호 병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뇌물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②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4. 9. 4. 18:00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남2문 건너편에 있는 L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M로부터 설계용역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설계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순차로 ‘제1, 2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15. 2. 29.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27, 2015고합16(병합), 17(병합)].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검사도 항소하였다)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742)에서의 변론을 위임하였다.

피고 법인은 피고 B 등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후 담당변호사들로 하여금 항소심에서의 원고를 위한 변론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 항소심법원은 2015. 12. 18.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라.

원고측에서는 상고심(대법원 2016도472)에서의 변론도 피고 법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피고 B 등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후 담당변호사들로 하여금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요약본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원고를 위한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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