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0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3: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강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폭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폭행 관련 당사 자인 D( 남, 20세) 과 그의 일행 2명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 E 등 당시 경찰서에 있던 경찰관들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을 하여 자신도 욕을 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