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시가불상의 반지 1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D,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두 달 만에 15회에 걸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