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5.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1.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4:39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아산점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야간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합계 2,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전, 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