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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누477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①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계단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뒤로 넘어졌음에도 망인의 양발이 이 사건 계단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만일 이 사건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넘어질 때 손잡이를 잡아 중심을 회복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충격이 완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1999. 5. 7. 제정되어 그 제15조 제3항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손잡이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의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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