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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64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3,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반환하고 1,000만 원은 세무사 K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나머지 1,800만 원에 불과하다.

판 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 세무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게 해주거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 부과되면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처리해준 후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남겨서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피해자의 처와 교회 집사로 동명이인)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회 헌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44~145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세무 업무에 관한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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