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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5 2013노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방법을 알려 주고 그 신고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피해자와 주식회사 이공시티존(이하 ‘이공시티존’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4.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사실은 피해자 D이 그의 부 E으로부터 2007. 6. 13. 증여받은 울산 중구 F 대 88㎡와 G 대 77㎡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재개발업체인 이공시티존에게 매도함에 있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 납세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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